25년 전 대구에서 발생한 여대생 정은희(당시 18세) 양 성폭행 사망 사건(매일신문 2013년 9월 6일 자 1면 등 보도)의 주범으로 지목됐던 스리랑카인이 현지 대법원에서 최종 심판을 받는다. 앞선 재판에서 증거불충분으로 계속 무죄가 나온 가운데 최종심 결과가 달라질 지 귀추가 주목된다.
14일 법무부는 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망사건 용의자 A(57) 씨가 스리랑카 검찰의 상고를 통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 이지형 국제형사과장 등은 지난해 12월 스리랑카 대검찰청을 찾아 산자이 라자라트남 검찰총장에게 A씨 사건의 상고를 요청, 이를 성사시켰다. A씨는 1심과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사건을 이대로 마무리할 수는 없다는 취지였다.
A씨는 다른 스리랑카인 공범 2명과 함께 1998년 10월 17일 새벽 달서구 구마고속도로(현 중부내륙고속도로) 아래 굴다리에서 대학 축제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정 양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범행 15년 후인 지난 2013년 기소됐다.
정 양은 고속도로에서 덤프트럭에 치여 숨진 채 발견됐다. 사고 현장 인근에서 정양의 속옷이 발견되면서 성폭행이 의심되는 상황이었으나 경찰은 단순 교통사고로 결론 짓고 수사를 종결해버렸다.
이 사건은 2013년 A씨가 미성년자 성매매 권유 혐의로 입건돼 유전자 검사를 받으면서 반전을 맞았다. A씨의 유전자가 정 양 속옷에서 발견된 유전자와 일치했고, 검찰은 특수강도강간 혐의를 적용해 A씨를 기소했다.
다만 강간죄는 5년, 특수강간죄는 10년으로 모두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유일하게 15년으로 시효가 남아있던 특수강도강간 혐의를 택한 것으로, 특수강도 및 특수강간 혐의를 입증하는 게 어려웠다.
1심과 2심 모두 무죄가 나왔고 2018년 대법원까지 이를 확정하면서 A씨는 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스리랑카로 강제 추방됐다.
이후 법무부는 스리랑카 형법상 강간죄 공소시효가 남아 있음을 확인, 사법공조를 통해 스리랑카 검찰에 기소를 요청해 현재까지 사법 절차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20여년 전 외국에서 벌어진 사건이라 스리랑카 검찰의 공소 유지 역시 어려움을 겪었다. 2021년 12월과 지난해 11월 있었던 1,2 심은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A씨에게 무죄를 선고 했다.
법무부는 현지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힐 수 있도록 화상회의 등으로 공소 유지 방향을 긴밀히 논의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무죄가 선고된 어려운 상황에서도 스리랑카 측을 설득해 공소유지를 이어가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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