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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경찰에 따르면 전북 익산경찰서는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 15분쯤 익산시 황등면의 한 연립주택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화재로 주민들이 대피하는 등 소동이 일었으며, 2명이 연기를 흡입했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산에서 겨울옷을 태우면 산불이 날 것 같아 계단에서 창문을 열어두고㎠ 태웠다"는 취지로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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