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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시교육청 초유의 무상급식 보조금 '소송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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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지난해 12월 시교육청에 무상급식 보조금 24억 환수 통보
시교육청, 취소 소송…"市, 부족분 지원 관행 무시하고 부당 집행 판단"

대구시교육청 전경
대구시교육청 전경

대구시교육청이 대구시의 학교 무상급식 보조금 환수 조치에 불복해 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9월 대구시와 시교육청이 합동으로 진행한 무상급식 특별감사에서 보조금 24억원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었었다.

현재 대구시, 시교육청, 지자체(구·군)가 급식 예산을 분담하고 있는데, 계획된 예산보다 실제 집행 예산이 적을 경우 발생하는 것이 바로 집행잔액이다. 집행잔액 역시 시, 시교육청, 지자체가 각각 부담한 비율대로 가져가게 된다.

당시 대구시는 2019년 6억원과 2020년 18억원 등 모두 24억원의 집행잔액을 시교육청으로부터 적게 반환 받았다며 이에 대한 환수 조치를 예고했다.

예고대로 대구시는 지난해 12월 초 시교육청에 무상급식 보조금 환수를 통보했다. 시교육청이 부당하 조치라는 의견서를 냈지만, 시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시교육청은 지난달 28일 대구지방법원에 보조금 환수 통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시교육청 측은 이번 행정소송이 적법한 판단에 의해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원래부터 급식 예산을 집행할 때 학교급간 부족분이 생기면 시와 시교육청이 협의를 통해 초·중·고교 중 여유 예산으로 부족분을 채워오곤 했었는데 시가 이러한 관행을 무시하고 부당 집행으로 판단했다"며 "시와 맺은 무상급식 협약에 따라 부족분은 당연히 지원될 예산이므로 환수 조치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법무담당관실을 통해 시교육청이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구시 관계자는 "시교육청은 대구시의 보조금을 지자체와 협약에 따른 전출금이라고 주장하지만 우리는 보조금으로 보고 있다"며 "교부된 보조금은 목적에 맞게 사용돼야 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우리와 협의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시교육청에서 그런 절차 없이 사용했기에 환수 조치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교육청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만큼 우리도 법무담당관실을 통해 대응할 것이고, 감사 절차와 결과가 정당하게 이뤄졌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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