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4대 협의체와 법제처는 지난 15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회의실(서울 종로구 )에서 법제처장과 지방4대 협의체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이철우(경북도지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과 이완규 법제처장, 김현기(서울시의회 의장)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조재구(대구 남구청장)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최봉환(부산 금정구의회 의장)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장과 관계부처 및 협의회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지방4대 협의체와 법제처는 입법과정에서 중앙과 지방 간 소통을 확대하고 법제분야 협력을 통해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로 했다.

법제처는 지방분권을 제약하는 법령을 신속히 정비해 지방 자율성을 키운다. 지방자치단체는 법제처로부터 제공받은 조례 정비 안을 바탕으로 자치법규 품질을 높여 상호보환 효과를 낸다.
아울러 지방공무원의 자치입법 분야 역량을 키우는 법제교육과정을 확대하고, 법제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교류를 통해 각 기관 법제정보를 함께 활용하기로 했다.
이철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은 "자치입법권을 키우는 것이 진정한 지방자치의 핵심 권한 강화"라며 "지방과 중앙은 법령의 생성과 폐기까지 전주기에 협력해야 하고, 온전한 지방자치를 위해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분권개헌을 통해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법규를 제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완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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