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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 다리 부러뜨리고 숨지게 한 20대男 실형→집유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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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 4마리를 학대하고 1마리를 죽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9부는 20대 남성 이모 씨에 대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재판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양이를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영구적 장애를 입히는 등 범행의 수법이 잔혹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며 "또 학대한 사진과 영상을 텔레그램 등에 올려 이에 공분한 시민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지난 3개월의 구금 기간에 깊이 반성하고, 피고인 가족이 동물보호단체에 기부와 봉사활동을 했다"며 "가족들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동물보호단체 등에 봉사를 다니겠다고 하는 점 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3~18일 경기 화성시 주거지 등에서 길고양이 여러 마리를 잡아 본인의 집이나 편의점 창고 등에서 다리를 부러뜨리는 등 4마리를 학대하고 1마리를 죽인 혐의로 기소됐다.

동물 보호단체 측은 A씨가 죽인 길고양이가 최소 80마리 이상이라고 주장하며 A씨의 엄벌을 촉구했다.

이 씨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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