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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신공항 특별법, 인허가 절차 간소화…K2터 개발도 탄력

주요 쟁점 해소하며 공항 이전 안정성과 신속성 높여
K-2 이전 부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교통망 예타도 면제

5일 대구의 관문 동대구역에 글로벌 대구를 알리는 홍보판이 세워져 눈길을 끈다. 매일신문 DB.
5일 대구의 관문 동대구역에 글로벌 대구를 알리는 홍보판이 세워져 눈길을 끈다. 매일신문 DB.

대구경북(TK)신공항 특별법이 주요 쟁점을 해소하며 교통법안심소위원회 문턱을 넘으면서 공항 이전 사업의 안정성 확보와 사업 기간 단축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기부대양여 차액의 국비 지원 근거가 마련된 것은 물론, 신공항 건설 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가 면제되고 종전 부지 개발 사업에 대한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되는 등 원활한 공항 건설의 활로가 트였다는 분석이다.

대구시에 따르면 교통소위를 통과한 TK신공항 특별법에는 사업비가 종전 부지 재산 가액을 초과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요구에 의해 사업 시행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이 경우 국비 지원을 요청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국방부장관이 된다.

예산을 국방부 예산으로 할지, 별도로 기획재정부가 별도 예산을 편성할지 등 재원 마련 방안은 아직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았다. 이는 시행령을 통해 정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국방부 예산으로 기부대양여 차액을 지원하더라도 공항이 개항하는 2030년 한시 예산이어서 우려할 상황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중기 재정 계획의 경우 5년 단위로 수립되는데 아직 재정 계획을 수립할 시기가 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신 이 조항은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른 이전 사업의 불확실성을 줄여 민간 사업자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경북 의성군 비안면 상공에서 바라본 대구경북신공항 부지 모습. 매일신문 DB.
경북 의성군 비안면 상공에서 바라본 대구경북신공항 부지 모습. 매일신문 DB.

이 밖에 종전 부지 개발 사업에 대한 인·허가 의제도 눈길을 끈다. 인·허가 의제는 해당 지자체 장의 주된 인·허가를 받으면 다른 법률에 따른 관련 인·허가도 함께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K-2 군 공항 종전 부지를 개발하는 사업 시행자인 대구시의 인·허가만 받으면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 도로점용허가 등 여러 법률에 규정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셈이다. 이는 인·허가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이고 종전 부지 개발 기간을 크게 앞당기는 효과가 있다.

군 공항 및 민간 공항 동시 이전과 종전 부지 개발 사업은 전례가 없는 국내 첫 사례이기 때문에 사업 기간 단축이 종전 부지 개발 사업 성공과 이전 비용 회수를 좌우하는 열쇠가 된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신공항 건설 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조항도 사업 기간 단축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예타 면제 대상에는 민간공항 시설 뿐만 아니라 공항으로 이어지는 다양한 교통망 구축 사업도 포함된다. 이는 도로 및 철도 건설 사업 기간을 앞당겨 공항 개항 시기에 맞춰 교통 인프라 조성이 가능해진다는 뜻이 된다.

교통망 구축은 공항 접근성 뿐만 아니라 공항을 중심으로 한 물류단지 등 공항산단 조성에도 중요한 기반 시설이 된다.

대구시 관계자는 "앞으로 남은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본회의 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마지막까지 전심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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