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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은 맥주와 음료수를…친형은 흉기와 둔기 가져와 휘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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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제사 문제로 말다툼 → 흉기와 둔기로 휘둘러

법원 이미지. 자료사진. 매일신문DB
법원 이미지. 자료사진. 매일신문DB

어머니 제사 문제로 말다툼을 벌인 동생을 살해하려 한 친형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 장기석)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과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5일 오후 11시쯤 부산 사하구 감천사거리에서 친동생 B(50대) 씨에게 흉기와 둔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오랜 시간 동안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다가 2년여 전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연락을 주고받게 됐다.

그러다 A씨는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 어머니 제사 문제로 동생 B씨와 전화로 말다툼을 벌였다. 이에 A씨는 동생을 살해할 계획과 함께 집으로 불렀다. 이때 A씨는 미리 흉기와 둔기를 챙겨 B씨를 마중 나갔다.

B씨는 형과 대화하기 위해 음료수와 맥주 등을 사 들고 왔는데, 그런 동생을 대상으로 A씨는 흉기와 둔기를 마구 휘둘렀다.

A씨는 도망가는 B씨를 쫓아갔고, B씨가 "형, 나 죽을 것 같다. 그만해라"고 호소하자 그제서야 범행을 멈췄다.

재판부는 "다행히 B씨가 사망에 이르지는 않았으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에 비춰보면 범행의 위험성이 높고 죄책도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는 가정형편 때문에 초등학교 졸업 후 공장을 다녔는데, 부모에 대한 원망 등으로 다른 가족에게 공격적인 방식으로 표출했다"며 "성인이 되고 나서도 사회에 대한 불신과 우울함 등을 가진 채 외롭게 생활한 게 이번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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