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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억원’ 하천재해 예방사업, 부실 시공 논란 ‘말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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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방 높이 등 설계도면과 다른 부실시공 곳곳서 발견, 시공사 불법행위 적발
영천시 ‘탁상행정’도 비난, 사유지에 공유지 무단점유 원상복구 명령 내려

각종 부실 시공 논란으로 말썽이 일고 있는 영천시 봉동천 하천재해 예방사업 현장. 강선일기자
각종 부실 시공 논란으로 말썽이 일고 있는 영천시 봉동천 하천재해 예방사업 현장. 강선일기자
시공사가 봉동천 하천재해 예방사업 현장 부근 야적지에 무단 방치한 폐기물 및 부유물. 강선일기자
시공사가 봉동천 하천재해 예방사업 현장 부근 야적지에 무단 방치한 폐기물 및 부유물. 강선일기자

경북 영천시 본촌·괴연동 일원 봉동천(봉동2지구) 하천재해 예방사업 현장 곳곳이 부실시공 논란으로 말썽이다.

23일 마을주민 등에 따르면 이 사업은 집중 호우기 잦은 수해가 발생하는 봉동천의 제방 높이와 폭을 정비해 재해 예방 및 생태기능 회복을 위한 것이다.

사업비 170억원 규모로 경북도 남부건설사업소에서 발주해 대구경북 중견 건설사인 A업체가 시공을 맡아 2024년 5월 완공 예정이다.

하지만 일부 공사구간에서 설계도면과 다른 부실시공 흔적이 발견돼 각종 주민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마을주민 확인 결과, 설계도면에는 하천 폭 25m 이하인 구간은 석자재인 호안블록을 쌓아 제방을 5m에서 5.6m까지 높이도록 돼 있지만 실제 현장은 4m에서 5m 정도만 높인 것으로 드러났다.

보상비를 지불하고 공사구간에 편입된 일부 토지는 경계 측량 지점과 1m 이상 떨어져 있어 과도한 보상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공사 현장에서 나온 폐기물 및 부유물 보관도 야적지에 제대로 된 관리 없이 무단 방치돼 있는 등 A업체의 불법행위도 적발됐다.

여기에다 영천시는 공사 현장 주변 공유지의 무단 점용 여부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현장 확인도 없이 사유지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가 토지 소유주의 항의를 받고 이를 철회하는 등 탁상행정으로 비난을 사고 있다.

한 마을주민은 "시공 및 감리업체에 수 차례에 걸쳐 문제점을 지적하며 제대로 된 공사 진행을 요청했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북도 남부건설사업소 관계자는 "이들 부분에 대한 주민 민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 현장 점검을 통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 잡는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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