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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권서 대구만 운영 '정책토론 청구제도'…청구 가능 연령 낮추고, 청구인 수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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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조례 제정 이후 15년 만에 개정안 입법 예고
청구 가능 연령 19세→18세…청구인 수는 300명→1천500명으로
청년 참여 늘리고 시민 관심 환기 목적…청구 제외 사유도 변경

지난해 4월 5일 대구문화예술회관 팔공홀에서 열린
지난해 4월 5일 대구문화예술회관 팔공홀에서 열린 '나드리콜 특별교통수단 자동문 설치에 관한 정책토론회' 모습. 대구시 제공.

시민들이 대구시의 주요 정책에 대해 공개 토론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정책토론 청구제도'가 청구 가능 연령은 낮아지고 청구인 수는 늘어난다.

대구시는 '대구시 정책토론청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다음달 1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008년 전국 최초로 조례를 정한 이후 15년 만이다.

개정안은 다음달 열리는 대구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하면 5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책토론 청구제도'는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시의 주요 정책에 대해 공개 토론하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정책을 개선하는 제도다.

전국 17개 시·도 중 10개 시·도가 운영 중이며 영남권에서는 대구시가 유일하다.

시는 선거 연령 하향 등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고, 정책·제도적 한계를 보완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정책에 관심을 갖고 토론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시는 우선 정책토론 청구 가능 연령을 19세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춰 청년층의 참여를 확대할 방침이다. 조례안이 개정되면 18세 이상 청년 2만2천여명이 정책 토론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 도별 인구 대비 청구인 수 비율 비교. 대구시 제공.
시, 도별 인구 대비 청구인 수 비율 비교. 대구시 제공.

또한 청구인 수를 현재 300명에서 1천500명으로 늘려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청구인 수가 적다보니 토론 주제 선정에서 시민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토론회를 열더라도 토론 청구인과 사전에 섭외된 발표자 등 일부만 의견을 내는 등 활발한 토론의 장으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게 이유다.

대구시의 인구 수 대비 청구인 수 비율은 0.01%로 서울(0.06%), 대전(0.04%), 광주(0.02%) 등에 비해 낮다. 개정안으로 청구인 수가 1천500명으로 확대되면 대구의 인구 수 대비 청구인 수 비율은 0.07%로 높아진다.

아울러 청구 대상 제외 사유에서 '최근 6개월 이내' 토론회를 개최한 경우를 '1년 이내'로 변경한다. 이를 통해 다른 시민 참여 제도와 중복을 막고, 동일한 주제의 토론회가 반복되는 사례를 방지하겠다는 의도다.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대구시 주요 정책에 더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핵심 정책 중심의 토론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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