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선거법 위반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3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에 대한 구속영장이 23일 기각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이날 오후 6시쯤 임 교육감에 대해 뇌물수수 등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현 단계에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거일정, 범죄혐의 일시 및 경위, 관련선거의 시행시기, 수사기간 및 경과,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정도, 피의자의 다투는 취지 및 방어권보장 필요성, 피의자의 직업 및 경력 등을 참작했다"고 했다.
임 교육감은 이날 오전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2호 법정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해 심문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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