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의 '가창면 수성구 편입안' 제안 이후 첫 여론조사가 나왔다. 찬성 여론이 반대를 3배 가까이 상회했다.
앞서 홍 시장은 가창면 주민들의 찬성을 수성구 편입 추진의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다. 앞으로 편입 절차 또한 찬반 여론을 보다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가창면 주민들이 찬성해야 결국 편입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의미다.
◆앞으로 편입 절차는?
대구시와 수성구, 달성군은 조만간 행정구역, 생활권 불일치로 생기는 주민 불편, 관할구역 변경에 따른 득실을 들여다보는 실태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수성구와 달성군 주민과 각 기초의회 의견 수렴을 병행한다. 이 과정에서 가창면 전체 주민투표를 통해 정확한 찬반 여론을 확인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여론 수렴 결과 편입에 힘이 실린다면 관련 절차를 본격화할 수 있다. 지난해 1월 13일 관할구역과 생활권 불일치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자치단체 관할구역 경계를 변경하는 절차도 지방자치법에 신설됐다. 지방의회의 동의(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출석의원 3분의 2이상)를 거치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경계변경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대구시도 가창면 수성구 편입 기본계획을 세워 대구시의회 동의부터 구해야 한다. 편입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행정안전부 경계변경 조정 신청 이후 자율협의체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협의에 나서야 한다.
합의가 매끄럽게 이뤄지면 행안부가 대통령령으로 규정을 입안, 국무회의 의결로 절차를 마무리지을 수 있다. 반면 자율협의체에서 자치단체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본 뒤 경계변경 필요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이와 관련, 인천 중구 도원동과와 미추홀구 숭의동은 법 규정 신설 이후 지방자치단체간 경계조정의 첫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2월 인천시의회 통과 이후 행안부에 경계변경 조정을 신청했다. 이후 구성된 경계변경 자율협의체가 5차례 협의 끝에 약 6개월만에 미추홀구 편입에 합의했다. 지난달 14일에는 국무회의 의결까지 통과했다. 행안부 조정신청부터 최종 확정까지 1년 정도가 걸렸다.
◆결국 주민 여론이 관건
가창면은 수성구 파동과는 가까운 반면, 달성군의 중심인 논공, 현풍 등 지역과는 산으로 가로막혀 있는 탓에 꾸준히 수성구 편입 당위성이 제기돼 왔다. 반면 달성군에 남을 경우 얻을 수 잇는 각종 세제 및 농업 지원 사업 혜택을 볼 수 없게 될 것이라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최재훈 달성군수가 지난 23일 처음으로 '편입 반대' 공식 입장을 내놔 귀추가 주목된다. 최 군수는 이날 군청을 찾은 '수성구 편입반대 추진위원회' 주민들과의 간담회에서 "가창을 잃어버린 군수가 되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수성구는 아직까지 부정적 여론보다는 긍정적 반응이 앞선다. 111.33㎢에 달하는 가창면 편입이 성사될 경우 수성구는 인구 약 7천600여명이 추가된다. 면적상으로 대구시에서 가장 넓은 기초자치단체가 된다. 도심지 확대라는 측면에서 대구시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가창면 편입에 대해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가창면 수성구 편입은 일리가 있다"면서 "수성구 일부 주민대표들도 찬성 입장을 내놓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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