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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별 장애인대표도서관 운영해야…정희용 의원, 도서관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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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거주 장애인은 장애인도서관 서비스 이용 어려운 실정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고령성주칠곡)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고령성주칠곡)

전국 시·도별로 광역장애인대표도서관을 설립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지방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도서관 서비스 이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목적이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고령성주칠곡)은 28일 장애인도서관 설치·운영을 전국으로 확대, 장애인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장애인에 대한 도서관 서비스 지원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 국립장애인도서관을 두고 있다.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시책 수립과 총괄, 도서관 서비스 기준과 지침 제정, 접근 보장과 이용편의 제공 등 업무도 한다.

하지만 현행 국립장애인도서관은 별도 독립청사 없이 서울 소재 국립중앙도서관 본환 6층을 활용, 한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서울 일부 지역을 제외한 다른 수도권 지역, 지방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장애인도서관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광역도서관위원회 심의사항에 지역도서관 장애인 이용자를 위한 장애 유형별 편의시설 확충, 이용편의 제공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 시·도별로 공립 공공도서관 중 광역장애인대표도서관을 지정 또는 설립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정희용 의원은 "지난해 국립장애인도서관 독립청사 건립을 위한 연구용역 예산 2억원 신규 확보에 노력했다. 이어 장애인도서관을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 근거 법안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장애인이 거주 지역과 상관없이 장애인도서관을 활용해 지식정보에 접근할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장애인 등 약자에 대한 기회 평등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정 의원은 지난 1월 국립장애인도서관 독립청사 건립 관련 예산 2억원 확보 등 공로로 한국장애인연맹, 국립장애인도서관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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