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봉화군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시행에 따라 그동안 입법 지연으로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지방세를 환급하기로 했다.
지난 14일 개정된 법률은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따른 취득세 감면 확대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방세 감면 신설, 감면 일몰 대상에 대한 기한 연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감면 적용은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의 경우 취득가액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 소득 기준에 상관없이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된다. 소급적용기간은 2022년 6월 21일부터 다.
이외에도 올해 1월 1일 이후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기업, 하이브리드 자동차 취득자 등도 신설·개정된 규정에 따라 감면 혜택을 받는다.
권민기 봉화군 재정과장은 "세제 감면 제도를 잘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납세자가 없도록 지방세 환급 제도를 적극 알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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