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봉화군 “지방세 환급 신청하세요!”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시행에 따라…생애 최초 주택 등 지방세 환급, 하이브리드 차량 취득세 감면

봉화군청 전경. 봉화군 제공
봉화군청 전경. 봉화군 제공

경북 봉화군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시행에 따라 그동안 입법 지연으로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지방세를 환급하기로 했다.

지난 14일 개정된 법률은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따른 취득세 감면 확대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방세 감면 신설, 감면 일몰 대상에 대한 기한 연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감면 적용은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의 경우 취득가액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 소득 기준에 상관없이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된다. 소급적용기간은 2022년 6월 21일부터 다.

이외에도 올해 1월 1일 이후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기업, 하이브리드 자동차 취득자 등도 신설·개정된 규정에 따라 감면 혜택을 받는다.

권민기 봉화군 재정과장은 "세제 감면 제도를 잘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납세자가 없도록 지방세 환급 제도를 적극 알리겠다"고 말했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 정부의 부동산 및 주식시장 정책에 대해 50% 이상의 국민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30대와 수도권 거...
국내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급등락을 반복하며 변동성을 보이고 있고, 목표주가는 잇따라 낮아지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는 전...
서울 배재고 야구부 학생 2명이 광주제일고를 향해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하는 응원 구호를 외쳐 중징계를 받았으며,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