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민의힘 하영제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서 가결 '찬성 160표·반대 99표'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이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표결에 붙여진다. 연합뉴스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이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표결에 붙여진다. 연합뉴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날 여야는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쳤다. 그 결과 재석 281명 가운데 찬성 160표, 반대 99표, 기권 22표로 가결됐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나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어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수 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299명 중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중 과반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일 하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 의원은 지난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약 2년 동안 경남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그에게 7천만원을 받고 보좌관 등으로부터 5천75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 의원은 체포동의안 가결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됐다.

한편 앞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과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은 민주당의 반대표로 부결된 바 있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 출구조사 결과가 실제 개표와 크게 차이를 보이며 조사 신뢰성을 잃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보수 후보들이 예상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부산지법은 소개팅 앱을 통해 만난 여성 15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경찰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며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