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날 여야는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쳤다. 그 결과 재석 281명 가운데 찬성 160표, 반대 99표, 기권 22표로 가결됐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나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어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수 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299명 중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중 과반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일 하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 의원은 지난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약 2년 동안 경남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그에게 7천만원을 받고 보좌관 등으로부터 5천75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 의원은 체포동의안 가결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됐다.
한편 앞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과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은 민주당의 반대표로 부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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