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상수원이 설치되는 영향 지역 주민에게 낙동강수계기금을 활용, 지역상생협력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환경부는 지난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낙동강수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률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된다.
낙동강수계법이 개정되면서 대구, 부산, 경남 등에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을 더 원활히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개정된 낙동강수계법이 적기에 시행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위 법령을 정비하고, 주요 내용의 사전 안내 등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환경부 지난 2021년 6월 취수원 다변화, 안전한 먹는 물을 위한 수질개선 등을 골자로 한 '낙동강 통합물관리방안'을 확정했다.
낙동강 상류 지역의 경우 구미 해평취수장(30만t), 추가고도정수처리(28만8천t) 등으로 물을 확보해 대구(57만t), 경북(1만8천t)에 배분하기로 했다. 하류 지역은 합천 황강 복류수(45만t), 창녕 강변여과수(45만t)를 개발, 경남 중동부(48만t)와 부산(42만t)에 공급하기로 했다.
이 같은 취수원 다변화로 영향을 받는 지역(구미·창녕·합천)에는 낙동강 유역 5개 시·도(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물이용부담금을 증액해 마련한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 매년 상생협력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대구시가 구미 해평취수장 대신 안동 등 경북 지역 일대의 댐 물을 활용해 취수원 다변화를 하는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을 검토 중이기 때문에 향후 진행 상황에 따라 수혜 지역이 다른 취수원 다변화 영향 지역으로 옮겨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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