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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기소…법 시행 후 '1호 사고' 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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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표그룹 정도원 회장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틀만에 발생한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을 31일 기소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1호 사고'로 기록된데 이어 사고의 책임에 대해서 검찰이 삼표산업 대표이사가 아닌 정 회장을 기소하면서 그룹 전체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됐다.

의정부지검 형사4부(부장 홍용화)는 31일 삼표그룹 정 회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으며 정 회장과 함께 이종신 대표이사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으며 현장 실무자 4명은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월 29일 오전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양주 석산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3명이 토사 붕괴로 인해 사망한 사고에 안전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특히 해당 사고는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지 이틀 만에 발생해 처음으로 법 적용을 받는 사고가 됐다.

검찰은 해당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이 규정하고 있는 경영책임자를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으로 판단내렸다. 검찰 측은 정 회장이 30년간 채석 산업에 종사한 전문가라는 점, 사고현장의 위험성을 사전에 인식한 점, 안전보건업무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보고받고 실질적·최종적 결정권을 행사한 점, 그룹 핵심사업인 골재 채취 관련 주요사항을 결정한 점 등을 종합 고려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1월 27일 시행된 만큼 판례나 선례, 법리가 충분하지 않아 정 회장에 대한 검찰의 선고에서부터 법원의 판단이 중요한 사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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