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29년 전 땅 주인 동의 없이 사유지에 통신용 전봇대를 설치하고는 최근에야 땅 주인에게 보상금으로 4만원이 채 안 되는 금액을 제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KT 전봇대 옆에 18년 동안 자사 전봇대를 박아놓은 한국전력공사는 아예 보상을 못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땅 주인이 반발하고 있다.
2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KT는 1994년부터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화수리 일대 사유지에 통신용 전봇대 3개를 설치해 운용하고 있다. 한전은 2005년 같은 곳에 송전용 전봇대 2개를 심었다. 해당 사유지는 A씨 부모가 소유하다 2017년 A씨 형제들에게 상속한 곳이다.
KT와 한전의 전봇대가 자신들의 토지에 세워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 형제는 양사에 문제를 제기해 지난 달 16일 전봇대를 다른 곳으로 옮겼다.
문제는 KT와 한전의 보상 규정이었다. KT는 A씨 형제에게 3만7천800원의 보상금을 제시했다. 전봇대가 점유한 토지면적 0.03㎡에 공시지가(㎡당 4만2천원)의 연 5% 이율을 10년 사용기간으로 계산했다는 것이다. KT는 규정상 토지 이용료 보상은 최대 10년까지만 해주도록 돼 있어 30년 치를 보상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전은 아예 보상 자체를 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전은 A씨 형제들에게 전기사업법에 따라 사유지에 협의를 거쳐 전봇대를 설치할 수 있지만 보상 규정은 없다며 보상받고 싶으면 소송을 걸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형제는 KT와 한전은 또 어떻게 사유지에 전봇대를 설치하게 됐는지 근거 자료도 없다며 사실상 사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A씨는 "형제들이 먹고살기 바빠 우리 땅에 KT와 한전의 전봇대가 설치된 것도 몰랐다. 전봇대 때문에 생산하지 못한 벼가 금액으로 연간 100만원이 넘고 토지에 대한 세금도 매년 적지 않은 금액을 냈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보상 규정을 들이대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KT대구경북광역본부 관계자는 "해당 전봇대는 이용자가 한 세대 뿐으로 회사 입장에서도 고객 배려 차원에서 운용하던 것"이라며 "A씨 측이 지나치게 큰 금액을 요구했다. 원만한 합의를 위해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한전 관계자는 "A씨의 토지 측량비는 처음부터 보상해주기로 했지만, 전봇대 사용에 대한 보상은 규정이 없다"면서도 "정부와 협의해서 보상 방안을 마련해 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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