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준공이 임박한 대구 서구 856가구 규모의 신축 아파트가 구청과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의 갈등으로 전체 준공 승인이 불발될 위기다. 조합과 구청이 한 치의 양보 없이 부딪히면서 결국 입주 예정자들의 손해만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10일 서구청 등에 따르면 평리6재정비촉진구역(6구역)은 평리5동 노후화한 주택지 3만9천877㎡에 13개동의 새로운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2013년 사업 계획이 수립됐고, 조합은 2017년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2020년부터 착공했다.
문제는 조합이 지난 2020년 착공계를 내기 위해 지장물 검사를 하던 중 도로 아래서 각종 도시기반시설들을 발견하면서 시작됐다. 6구역 바로 앞에는 폭 20m의 4차선 도로가 지나가는데, 그 밑에서 15만4천 볼트 고압선, 지름 1천200mm의 생활용수관, 지름 700mm의 공업용수관, 통신선 등이 나온 것이다.
조합은 재개발 사업 진행을 위해 2021년 9월부터 지금까지 지장물 이설 비용으로 77억7천200만원을 우선 부담했다. 김미혜 평리6재정비촉진구역 조합장은 "구청이 6구역 앞 도로를 공사하지 않으면 길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는다고 해서 지장물 이설 공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조합은 대구시와 서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벌이기 시작했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통신선, 가스, 고압전선 등 기반시설은 지자체 몫이기에 이설에 들어간 비용을 돌려달라는 것이다. 이 법 제27조는 상‧하수도 시설은 지방자치단체, 전기 시설은 전기 공급자가, 통신 시설도 통신 제공자가 설치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서구청은 조합이 공사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맞섰다.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조합이 공사 시행자로 지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서구청 관계자는 "법에 따라 마련된 재정비촉진계획에는 조합이 도로를 정비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고 말했다.
해묵은 갈등이지만 뾰족한 해결책은 없는 상황이다. 류한국 서구청장이 지난해 지방선거 후보자 토론회에 나와 "지하 초고압 송전선이 지나가는데 그건 앞으로 구청이 부담하고 주민들 부담은 최소화할 수 있는 해결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취임 이후에도 별다른 방안은 마련되지 않았다.
조합과 구청의 분쟁으로 피해를 보는 건 결국 입주를 앞둔 주민들이다. 서구청은 도로 문제 탓에 '부분 준공' 승인을 추진 중이다. 기반시설 준공은 소송을 통해 다투고, 동별 사용 검사를 통해 아파트 준공만 승인을 내겠다는 입장이다. 해당 아파트는 오는 28일쯤 입주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부분 준공은 토지 등기가 이뤄지지 않아 소유권 이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계약금과 잔금을 내고 아파트에 살고 있어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다. 김미혜 평리6재정비촉진구역 조합장은 "부분 승인만 되면 입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어 많은 불편함이 예상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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