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여성 10명 이상과 성관계를 하며 이를 불법 촬영하고 유포한 남성이 구속된 채로 재판에 넘겨졌다.
4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는 김모(32) 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2016년부터 올해 초까지 모텔 등에서 12명의 여성과 성관계를 하며, 이를 몰래 불법 촬영한 뒤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경찰은 피해자 한 명의 고소로 이 사건을 수사하고 김 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검찰이 보강 수사를 실시하면서 김 씨의 휴대전화와 클라우드 계정을 압수해 조사한 결과, 불법 촬영물이 저장돼 있던 다른 피해자 11명을 찾아냈다.
검찰은 이들 불법 촬영물을 모두 삭제했다. 검찰은 "성폭력범죄와 불법 촬영 등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고, 2차 피해 방지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당선 뒤 유죄면 직무정지? 헌법학자 10인 대답은
홍준표 "30년 전 노무현 따라 꼬마 민주당 갔다면"…작심 토로
TK서 김문수 지지율 '50%선' 붕괴…국힘, 지역에 의원들 급파
김문수 "尹계엄권 발동 부적절…진심으로 사과"
홍준표 "대선 끝날 때까지 정치포스팅 중단…당에서 밀려난 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