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오자 의료계 일각에선 "전 의사호소인의 앞날을 응원한다"며 판결을 간접적으로 지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前) 의사호소인 조민 씨의 앞날을 응원한다. 고졸이어도 상관없다. 서른에 의사가 못 되면 마흔에 되면 된다"고 적었다.
임 회장은 이어 "마흔에 못 되면 예순에 되면 된다. 될 지는 알 수 없지만, 화이팅!!"이라고 덧붙였다.
조씨가 과거 라디오를 통해 밝힌 발언을 인용해 우회적으로 비꼰 것으로 풀이된다.
조씨는 지난 2019년 10월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대학이나 대학원 입학이 취소돼 고졸이 되면 어떻게 하나'라는 질문에 "제 인생의 10년 정도가 사라지는 거니까 정말 억울하다"면서도 "시험은 다시 치면 되고, 서른에 의사가 못 되면 마흔에 되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그는 "의사가 못 된다고 해도 사회에서 다른 일을 할 수 있다"고도 말했다.
이날 부산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금덕희)는 조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조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가 조씨에 대한 부산대의 입학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함에 따라 조씨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후에는 입학 무효와 함께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잃게 된다.
부산대는 지난해 4월 5일 교무회의 심의를 거쳐 조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을 최종 결정했다.
이에 반발한 조씨는 부산지법에 부산대를 상대로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입학 취소 처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해 4월 조 씨가 제기한 입학 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 당시 법원은 "본안소송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일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다만 조씨 측이 항소와 함께 다시 집행정지 신청을 낼 경우 입학허가 취소가 확정되기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수도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조씨 측이) 항소제기를 하지 않는 경우 1심 판결로 조민의 입학취소가 확정된다"며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처분이 확정될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조씨의 의사면허 취소 처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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