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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서 주요부위 노출 30대 징역 6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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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버릇 개 못 준다'... 동종범죄로 수차례 벌금형 및 징역형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카페에서 혼자 일하는 여성 종업원을 노려 신체 주요부위를 노출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이영숙 부장판사)은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9) 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관련기관 각 3년 취업제한 등을 명했다고 6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7일 오후 8시 40분쯤 경산에 있는 한 카페에서 주요부위가 찢어진 바지를 속옷도 착용하지 않은 채 입고 들어갔다. A씨는 곧이어 자신이 주문한 커피를 가져다준 20대 여성종업원에게 다리를 벌려 신체 부위를 노출했다.

A씨는 2021년 8월 대구지법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그해 12월 출소하는 등 누범기간에 있었다. 이보다 앞서서도 공연음란죄로 2015년 벌금 300만원,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2019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던 걸로 나타났다.

법원은 "저녁 늦은 시각 여성이 혼자 근무하는 곳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종전 범행도 이 사건과 비슷한 방법으로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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