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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 인사청문 조례 엇갈린 해석 "투명한 인사검증" "전문가 영입에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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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공단 2곳밖에 없는 산하기관장 임명에 공개 청문
청문·자료요청·공개검증 부담 전문가 영입에 부정적

안유안 의원
안유안 의원

안동시의회가 안동시 산하 기관장의 채용 과정에서 능력과 도덕성 등을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제도 도입을 추진하자 '투명한 인사검증', '전문가 영입에 부정적'이라는 엇갈린 해석이 나온다.

안유안 안동시의원(태화·평화·안기동)은 지난 3일 '안동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10일 의회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7일 제2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조례안은 안동시 산하 기관 및 출자·출연 기관의 기관장을 대상으로 안동시의회가 인사청문회를 열어 해당 직위에 적합한 인물인지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담았다.

주요 내용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인사청문회 절차 및 방식, 자료제출 요구사항 등이다.

안유안 의원은 "지자체 산하 기관장에 대한 폐쇄적인 임명 과정을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시민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인사청문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사례는 대부분 인사검증 대상자들이 많은 광역지자체들로 인사 검증 대상이 1, 2명에 불과한 기초지자체 인사청문은 보기 드물다.

자칫 의회 인사청문 절차가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에 과도하게 개입하거나, 능력과 도덕성 검증을 부담스러워하는 전문가들의 영입이 사실상 불가능해 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앞서 권기창 안동시장은 한국정신문재단 대표에 코엑스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융복합 마이스(MICE) 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는 평가를 받은 이동원 씨, 안동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 LG전자의 대표적 해외통이자 마케팅 전문가로 인정받는 김기완 씨 등 전문가를 영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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