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 기술 분쟁에 대한 조정·중재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효과는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도입 후 조정을 신청해 실제로 조정이 이뤄진 사례는 5건 중 1건 수준에 불과한 데다, 중재 신청은 단 한 건도 없었기 때문이다.
기술분쟁 조정·중재 제도는 기술유출 중소기업의 신속한 피해 구제와 법적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5년 도입했다. 조정·중재를 위해 전·현직 법조인, 기술 분야 전문가 등이 전문위원으로 나서고 있다.
10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 제도가 시행된 2015년 이후 지난해까지 8년 동안 접수된 조정 신청 건수 177건 가운데 실제로 조정이 이뤄진 사례는 40건(22.6%)에 불과했다. 나머지 89건은 신청인이 취하하거나 피신청인의 불응의 이유로 '조정 불가' 판정을 받았다. 45건은 합의가 되지 않아 '조정 불성립'으로 결론을 내렸다. 현재 3건의 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기술분쟁 조정은 중소기업에서 기술유출 사건이 발생하면 합의를 전제로 신속하고 자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면 2~3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데다, 비용도 적잖게 들기 때문이다.
기술분쟁 중재는 제도 시행 후 한 번도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다. 법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지만, 분쟁 당사자 양측의 합의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고 중재 결정 후 소송이 불가능해 신청을 꺼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해 평균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규모는 파악된 것만 700억 원 가까이 된다.
제도 시행 이후 지난 2021년까지 중소기업 기술유출 및 탈취 피해건수는 404건으로 그 피해 금액이 4천 825억 원에 달한다. 한 해 평균으로 따지면 78건, 금액은 689억 원에 이른다.
지난 2021년 피해 건수는 33건으로 파악됐다 전년 대비 22건이 줄었는데, 피해 금액은 189억 원으로 101억 원 감소했다. 다만, 이같은 결과는 전수조사가 아니라 매년 표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다.
중기부 관계자는 "기술유출 피해는 전수조사가 아니라 표본조사여서 피해를 봤어도 모르는 경우가 있고 피해를 솔직하게 말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단순 수치만으로 중소기업 기술유출 피해가 줄고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댓글 많은 뉴스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