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벤처투자법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업에 직접 투자하는 벤처투자조합에 더해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간접·분산 출자를 통해 안정성과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담겼다.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은 결성 주체를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회사, 자산운용사 등으로 명시했다. 또한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할 수 있도록 출자금 총액의 60% 이상을 벤처투자조합에 출자 의무도 담았다.
개정 벤처투자법은 오는 18일 공포한 뒤 6개월 후 시행한다. 중기부는 법 시행에 앞서 업계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하위법령을 정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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