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택가에서 직접 대마를 재배하고 생산 시설까지 갖춰 대량으로 제조, 유통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은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A(26)씨와 B(26)씨를 12일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서울 중랑구 주거밀집지역에서 대마 재배·생산공장을 만들고 2021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1년 넘게 대마를 재배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대형 대마텐트와 동결건조기, 유압기 등을 자체 시설에 갖춰두고 액상대마를 혐의를 받는다. 텔레그램 채널에 29회에 걸쳐 대마 재배와 판매 광고를 게시한 혐의와 식재 상태의 대마 5주와 건조 상태인 대마 약 1.2kg을 소지하고, 대마를 흡연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복원된 '다크웹 수사팀'의 추적 수사 성과라고 설명했다. 다크웹은 일반 웹브라우저가 아닌 특정 웹브라우저를 통해서만 접속이 가능한 사이트로, IP 추적이 사실상 불가능하도록 고안된 '은닉 인터넷망'이다.
A씨와 B씨의 대마 재배 단서를 포착한 검찰은 지난달 29일 서울 중랑구에 있는 재배 시설을 압수수색하고 두 사람을 체포했다. 이후 구속수사를 거쳐 전날 매매 목적의 대마 재배·제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또 검찰은 경남 김해의 아파트 2곳에서 대마 재배 시설을 갖추고 운영한 C(38)씨와 D(37)씨도 지난달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들도 다크웹 수사팀이 단서를 포착해 적발이 이뤄졌다.
검찰에 따르면 C씨와 D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 사이 김해시 소재 아파트 2곳에 대마텐트 등 재배 시설을 갖추고 대마를 재배한 혐의를 받는다. 텔레그램 채널에서 26회에 걸쳐 대마 판매 광고를 게시한 혐의도 있다. 식재 상태 대마 13주와 약 580g의 대마를 소지한 혐의와 대마를 흡연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A, B씨와 C, D씨 등 4명의 피고인은 모두 마약류 초범"이라며 "인터넷 등을 통해 대마 재배 및 액상대마 제조방법을 습득하고 제조를 시작해 약 1년간 이를 유통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30대 젊은층이 마약류를 접하게 되면 쉽게 유통사범으로 전환될 수 있는 상황이란 걸 재확인했다"며 "유관기관과의 정보공유를 통해 인터넷 마약 유통을 적극 단속하고, 마약류 광고에 노출 예방에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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