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여친 수면제 먹이고 '초대남'과 함께 성폭행한 20대 남성

강제추행 관련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강제추행 관련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여자친구에게 수면제를 먹여 정신을 잃게 하고 다른 남성과 함께 성폭행한 20대 남성이 구속된 채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 형사2부(신건호 부장검사)는 다른 남성과 함께 자신의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강간상해)를 받는 A(23)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A씨를 도와 범행을 저지른 B(23) 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한 채로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지난해 12월 한 숙박업소에서 여자친구에게 수면제를 숙취해소제라고 속여 먹이고 B씨와 함께 3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초대남'(잠자리에 초대받은 남자) B씨를 모집하고 함께 범행을 저질렀다.

아울러 A씨는 2019년부터 3년 동안 여자친구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했다. 또 이를 604차례나 SNS에 유포했고, 그가 만든 불법 영상물만 150여개에 달한다.

아울러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약 10개월 동안 휴대전화로 불특정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하고 이를 저장하기도 했다.

검찰은 "수면제로 피해자의 정신을 잃게 한 것이 상해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들에게 특수강간이 아닌 강간상해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성폭력범죄특별법상 특수강간죄의 법정최저형은 징역 7년 이상이지만 강간상해죄의 경우 징역 10년 이상으로 형랑이 더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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