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의 9살 딸을 폭행하고 11살 언니를 베란다에서 재운 3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39)씨는 앞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2심에서 이를 기각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김진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39)씨의 항소심에서 "아이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아동학대는 저항이 어려운 약자에 대한 범죄여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하며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지난 2020년 A씨는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자신의 집에서 동거녀의 딸 B(당시 9세)양을 TV보는데 주변에서 서성거린다는 이유로 발로 차고 주먹으로 몸을 마구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의 이가 빠지고 무릎이 찢어 지는데도 폭행은 멈추지 않았다.
B양뿐만 아니라 두 살 터울의 언니 C양 역시 폭행을 당했다. A씨는 C양이 늦잠을 잤다는 이유로 겨울에 얇은 잠옷만 입고 있는 자매를 베란다로 내쫓은 후 잠을 자도록 학대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물과 음식조차 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욕설을 퍼붓거나 자신의 팔을 흉기로 자해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공포심을 조성했다.
이 같은 학대 사실은 평소 B양의 위생 상태가 좋지 않고, 손목과 눈 주위에 멍이 자주 있는 것을 발견한 담임 교사가 이상함을 느끼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하지만 A씨는 당시 경찰에 "의붓딸들을 학대한 사실이 없다"고 범행을 부인하고 나섰다. 자매의 친모 역시 "둘째의 이가 빠진 걸 알았지만 '유치'라고 생각해서 치료받지 않았다", "A가 큰딸에게 생일 케이크도 사줬다"며 A씨를 두둔하고 나섰다.
재판부는 "친모가 '유치 아닌 영구치'가 나왔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큰딸 생년월일이 12월인데 여름에 생일 케이크를 사다 줬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학대의 정도가 심하고, 피해 자녀들이 느낀 신체·정신적 고통이 매우 큰 데도 A씨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징역 2년과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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