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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명에 1천만원 뿌린 구미 농협 조합장 후보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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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5개 조합 대상 수사 중

경북 구미경찰서 전경. 구미경찰서 제공
경북 구미경찰서 전경. 구미경찰서 제공

경북 구미경찰서는 지난달 8일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운동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미의 한 농협 조합장 후보 A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조합장 선거운동 기간 전에 조합원들을 만나 금품을 제공하며 지지를 호소했고, 각 마을마다 책임자를 두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조합원 15명에게 총 1천만원 상당의 현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금품수수자에 대한 수사를 계속 이어나갈 예정이다.

한편, 구미경찰서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구미시 5개 조합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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