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경찰서는 지난달 8일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운동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미의 한 농협 조합장 후보 A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조합장 선거운동 기간 전에 조합원들을 만나 금품을 제공하며 지지를 호소했고, 각 마을마다 책임자를 두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조합원 15명에게 총 1천만원 상당의 현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금품수수자에 대한 수사를 계속 이어나갈 예정이다.
한편, 구미경찰서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구미시 5개 조합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다.






























댓글 많은 뉴스
주호영 "'이진숙-고성국-이정현' 삼각커넥션…대구 시민 분노"
'철옹성' 민심 흔들리자 결심?…김부겸 대구 출마 기정사실화
전한길 "尹이었다면 즉각 파병 논의…이재명 정부, 중국 눈치보나"
"보수 자부심 무너져 모욕감"…국힘의 오만, 대구 표심 돌아서나
주호영 "호남 출신이"…이정현 "꿩먹고 알먹고 털까지 가져가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