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경찰서는 지난달 8일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운동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미의 한 농협 조합장 후보 A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조합장 선거운동 기간 전에 조합원들을 만나 금품을 제공하며 지지를 호소했고, 각 마을마다 책임자를 두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조합원 15명에게 총 1천만원 상당의 현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금품수수자에 대한 수사를 계속 이어나갈 예정이다.
한편, 구미경찰서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구미시 5개 조합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다.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당선 뒤 유죄면 직무정지? 헌법학자 10인 대답은
홍준표 "30년 전 노무현 따라 꼬마 민주당 갔다면"…작심 토로
김문수 "尹계엄권 발동 부적절…진심으로 사과"
TK서 김문수 지지율 '50%선' 붕괴…국힘, 지역에 의원들 급파
"이준석 싫어요" 67%…비호감 대선후보 1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