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중학교와 고등학교 인근에 '아이 낳아줄 여학생을 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 걸어 집유형을 선고 받은 50대가 다시 법정에 선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아동복지법,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지난 13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A(59) 씨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대구 달서구 한 여고와 여중 인근에서 '아이 낳아줄 여학생을 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었다.
당시 현수막에는 "세상과 뜻이 달라 도저히 공부가 하기 싫은 학생은 이 차량으로 오라"며 "혼자 사는 험한 60대 할아버지 아이 낳고 살림할 희생 좀 하실 13~20세 사이 여성분 구한다"는 내용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1심에서 법원은 A씨의 행동이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면서도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 등 질병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다수 아동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줬음에도 공판 과정에서 학대의 고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았다"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적정한 형의 선고를 구하고자 항소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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