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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산불 피해보상 소송서 이재민 일부 승소…"한전, 60%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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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발생한 고성산불 4주기를 맞은 4일 한전 속초지사 앞에서 집회를 연 이재민들이 진정서 제출을 위해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까지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년 4월 발생한 고성산불 4주기를 맞은 4일 한전 속초지사 앞에서 집회를 연 이재민들이 진정서 제출을 위해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까지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년 4월 강원 고성‧속초 산불의 피해 보상을 두고 이재민에게 한전이 손해배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법원이 인정한 손해배상액 87억원이 이재민들이 요구한 260억원 규모에 한참 못 미치고, 감정평가액의 60% 수준에 그쳐 이재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20일 오후 춘천지법 속초지원 민사부는 고성산불 이재민 등 산불 피해 주민 64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26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주민 64명에게 총 87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고성산불 감정평가액의 60% 수준이다.

이번 소송은 고성 산불 피해주민 21명이 2020년 1월 한전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추가 소송이 잇따라 원고 수와 청구금액 규모가 늘었다.

이들은 2019년 12월31일 산불 피해 보상과 관련해 설치된 '고성지역 특별심의위원회'가 산불 발생의 원인자인 한국전력공사 측의 최종 보상 지급금을 손해사정 금액의 60%로 결정하자 이에 반발해 소송을 택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리기도 했지만 양측이 모두 이의를 제기, 결국 판결까지 왔다.

김경혁 4·4산불 비상대책위원장은 "한전의 과실을 재판부에 인정했다면 책임소재 또한 100% 인정을 해야하는데, 왜 우리에게 나머지 40%를 책임지게 하는지 납득이 안된다"고 반발했다.

앞서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는 지난 1월 업무상실화 등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한전 직원 7명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19년 4월 4일 발생한 대형 산불과 관련, 전신주 하자를 방치해 끊어진 전선에서 발생한 아크 불티가 확산하면서 899억 원에 달하는 재산피해와 산림 1,260㏊ 소실, 주민 2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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