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주노동자 차별하는 가사근로자법 개악 중단하라”

시민단체 "가사근로자법은 이주노동자 차별하는 법안"
법안 통과되면 월 100만원으로 외국인 가사노동자 고용할 수 있어

21일 지역 시민단체들은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앞에서 가사근로자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제공.
21일 지역 시민단체들은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앞에서 가사근로자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제공.

최근 국회에서 외국인 가사노동자를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된 가운데, 지역 시민단체들이 법안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과 대구경북이주연대회의는 21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이주노동자와 돌봄노동을 차별하는 가사근로자법 개악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국의 저출산 문제 원인을 여성 가사노동 부담에서 찾고, 그 부담을 이주노동자에게 떠넘기는 차별적 개악안"이라며 "국적과 인종, 성별이 다르다고 해서 정당한 노동력의 대가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간 각종 차별 정책으로 이주노동자들은 온갖 부당 노동행위와 갑질을 견뎌야 했다"며 "오로지 이윤만을 위해 인간다운 삶을 짓밟는 반인권적 정책은 모두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가사근로자법 개정안 폐기를 요구하는 비정규직 1천인 선언문을 법무부와 국회 등에 전달항 예정이다.

한편 지난달 21일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외국인 가사노동자를 최저임금 적용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가사근로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월 100만원 이하로 외국인 가사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법안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면서 김민석·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발의에서 빠졌고, 공동발의자 10명 요건을 채우지 못해 개정안이 철회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달 22일 권성동·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발의자에 이름을 올리면서 같은 내용의 법안이 다시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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