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50㎞ 제한' 도로서 156㎞ 광란의 질주, 2명 숨졌는데 피의자는 집행유예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 수성구 대봉교~궁전맨션삼거리 구간 퇴근길에 참변
"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고 사망자 유족 등과 합의한 점 고려"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제한속도 시속 50㎞ 도로에서 150㎞가 넘는 속도로 질주해 2명을 숨지게 한 60대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강진명 판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61) 씨에게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2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12월 13일 오후 7시 38분쯤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대구 수성구 명덕로 대봉교~궁전맨션삼거리 방면으로 몰고 갔다. A씨는 앞을 제대로 보지 않은 채 시속 156㎞로 내달리다 신호대기로 정차중이던 SUV를 뒤에서 들이받았다.

사고 충격으로 이 차에 타고 있던 60대 남성과 50대 여성 등 2명이 다발성 골절 및 폐손상 등으로 병원에 옮겨진 지 약 1시간여 만에 숨졌다. SUV 앞에 서 있던 대형세단 운전자도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을 정도로 충격이 컸다.

법원은 "피고인의 과실로 2명이 사망하는 등 그 결과가 매우 중하다"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및 사망자의 유족들과 합의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의 대구시장 공천 과정에서 현역 중진 의원 컷오프와 공천 잡음이 이어지며 당내 반발이 커지고 있다. 리얼미터...
정부가 석유제품 가격 안정을 위해 최고가격제를 시행했음에도 일부 주유소에서 가격 인상이 발생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주유소 가격 변동을 ...
한 네티즌이 현관문 앞에 택배 상자가 20개 쌓여 문을 열기 어려운 상황을 공유하며 택배 기사와 소비자 간 배려 문제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안전 확보를 위해 중국의 협조를 압박하며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의 연기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