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주사랑 모바일(카드)상품권 보유한도 150만원으로 하향 조정

28일까지 현금과 차별, 불법환전, 결제거부 등 부정유통 일제 단속도  

영주사랑 모바일(카드)상품권 결제 모습. 영주시 제공
영주사랑 모바일(카드)상품권 결제 모습. 영주시 제공

경북 영주시는 영주사랑 모바일(카드)상품권 보유한도를 기존 2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축소한다.

영주시 관계자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지침변경에 따라 5월 1일부터 모바일(카드)상품권 보유한도를 50만원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현재 150만원 이상 보유한 시민들은 사용에 문제가 없다. 단, 추가 충전이 불가능해 잔액을 소비해야 충전할 수 있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10% 할인 구매 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

영주시는 오는 28일까지 상품권 부정 유통 근절을 위해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등 물품 판매 시 상품권 사용을 현금에 비해 차별하는 경우 ▷상품권 대리 구매 후 본인 가맹점에서 즉시 환전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는 경우 등을 집중 단속한다. 적발되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김영수 일자리경제과장은 "자금의 건전한 소비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영주사랑 상품권을 적극 소비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상품권 10% 할인 혜택이 지역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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