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을 꼼수 탈당했던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26일 민주당에 복당한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불가피하게 민 의원은 탈당이라는 대의적 결단으로 (검수완박) 입법에 동참했었다"며 민 의원 복당을 의결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수완박 입법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나온 만큼 민주당은 헌법재판소로부터 지적된 부족한 점은 아프게 새기면서 이제는 국민과 당원께 양해를 구하고 민 의원을 복당시키는 것이 책임지는 자세라 판단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민 의원이 더 진정성과 책임감을 갖고 의정활동에 매진해 국가 발전과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정치로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 의원은 지난해 4월 20일을 기해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배치됐다. '검수완박법'이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될 것을 대비한 조치였다.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되는데, 이 가운데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법안의 전체회의 상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민주당 측 한 명을 늘리기 위한 셈법이었다.
이를 두고 여권에서는 꼼수 탈당 또는 위장 탈당이라며 비판의 목소리가 강하게 터져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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