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진 급여를 유용해 사무실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보좌진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벌금 400만원과 추징금 5천400만원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26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49)씨와 현직 경북도의원 B(55)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들은 최경환 부총리가 국회의원이던 시절 보좌진으로 일하던 중 지역구 사무실에서 일하던 사람 2명에게 6급과 9급 비서 직책을 주고, 이들의 급여계좌를 관리하며 급여 전액이나 일부를 지역구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최경환 의원실 보좌관이자 회계책임자로, B씨는 지역구사무실 사무국장으로 책임을 지게 됐다.
두 피고인 중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결심 공판이 됐다. A씨 변호인은 "A씨는 여의도를 떠나 현재 경기도에 있는 한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어 재범 위험이 없다. 죄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도 "개인적인 용도가 아닌 사무실 경비로 사용했다. 정치자금업무를 인계받은지 얼마 안된 시점이라 이해가 부족했다. 부끄럽게 생각하고,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했다.
B씨는 혐의사실에 대한 인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채 사선 변호사 선임 의사만 밝히며 재판이 다음 기일에 속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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