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는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해 올해 개인택시 7대 감차보상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감차보상액은 대당 1억1천만원(국비 390만원, 도비 273만원, 시비 8천837만원, 택시감차보상재원관리기관 인센티브 1천500만원)으로 27일부터 연말까지 추진된다.
특히 이 기간중에는 택시 사업면허의 양도·양수가 제한된다. 단, 감차 목표 대수 조기 달성 시에는 양도·양수를 허용할 예정이다.
영주시는 지난 2021년부터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근로 여건 개선 및 택시 업계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택시 면허 감차사업을 추진해 왔다.
김종길 영주시 교통행정과장은 "개인택시 감차는 택시의 적정공급량 유지에 효과가 클 것"이라며 "앞으로도 택시 영업권 보장과 승객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감차 사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주시의 택시총량 적정대수는 372대로 지난 2021년 조사에서 128대가 과잉 공급된 것으로 나타나자 2021년 일반(법인)택시 14대, 2022년 일반(법인)택시 19대 등 33대를 감차했고 올해 7대 등을 포함하면 총 40대를 감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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