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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에 공사 방해 협박…수천만원 뜯은 노조 간부 2명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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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앞 집회 개최, 안전미비 사항 고발 등 공사 지연 위협
대부분 노조 간부 급여로 사용, 소속 조합원 권익 향상에는 안 써

대구지검 건물 전경. 매일신문DB
대구지검 건물 전경. 매일신문DB

건설현장 관계자들을 협박해 금품을 뜯은 노조 간부와 조합원들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대구지검 형사4부(서경원 부장검사)는 지난 27일 건설업체 관계자들을 협박해 금품을 챙긴 혐의로 A건설산업노조 대구경북본부장 B씨와 C장애인노조 대구본부장 D씨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노조 소속 다른 간부 3명과 조합원 1명, C노조 소속 간부 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B씨는 노조원들과 공모해 주로 건설현장 앞 집회 개최, 안전미비 사항 고발 등으로 공사를 지연시킬 것처럼 건설업체 관계자들을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대구경북지역 11개 건설회사로부터 8천541만원을 갈취하고 1억3천만원 상당의 청소공정 도급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했다는 혐의도 더해졌다.

D씨는 노조원들과 함께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대구경북지역 5개 건설회사로부터 4천555만원을 갈취하고 1천만원을 추가로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회사들은 공사지연에 따른 손해를 피하고자 노조측에서 요구한 돈을 지급하거나, 대부분의 공사현장에 노조원들이 근무하고 있지 않음에도 단체협약 체결 후 노조전임비 등 명목으로 돈을 지급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검찰은 각 노조가 건설회사로부터 뜯어낸 돈은 대부분 피고인들의 급여 등으로만 사용되었고, 소속 조합원의 근로조건 등 권익 향상을 위해 사용한 내역은 없었다고 밝혔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경찰과 긴밀히 협력하여 집단적 이익 관철 목적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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