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자치경찰위원회는 전국 자치경찰위원회 최초로 어린이의 안전하고 올바른 교통문화 의식 함양을 위해 '어린이 자전거 안전운전 면허시험' 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사업은 도내 10개 초등학교 4~6학년 500명을 대상으로 하며, 지난 27일 통영초등학교에 시행된 면허시험을 시작으로 10월까지 학기 중에 해당 학교로 자전거 전문 강사들이 찾아가 면허시험을 시행한다.
이를 위해 경남도는 경남교육청과 협업해 최근 2년간 어린이 자전거 사고가 발생한 초등학교 및 참여 희망 학교 10개교를 모집했다.
면허시험은 보호구 착용의 필요성, 수신호 방법, 횡단보도 건너는 법 등 안전교육을 실시한 후, 교육내용 숙달을 위한 실기시험 순서로 진행된다.
경남도는 면허시험에 합격한 어린이에게 '어린이 자전거 안전운전 면허증'을 발급해 교육 후에도 안전의식을 갖출 수 있게 하고 참가한 모든 어린이에게 안전용품(헬멧)을 제공해 안전용품 착용 생활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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