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원전 인근 지역 안전도 보장하라’ 포항·울산 등 23개 지자체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공동연대

2일 국회 정책토론회 열고 정책연대 협약 맺어
100만 주민서명운동 등 대정부·국회 활동 이어가기로

포항시를 비롯한 23개 기초지자체로 구성된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이 국회의원회관에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갖고 법 개정을 위한 공동협력을 다짐하고 있다. 포항시 제공
포항시를 비롯한 23개 기초지자체로 구성된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이 국회의원회관에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갖고 법 개정을 위한 공동협력을 다짐하고 있다. 포항시 제공

원전 인근 지역 23개 기초지자체가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위한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정책연대를 이어가기로 했다.

2일 울산, 포항 등 23개 지자체로 구성된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이하 전국원전동맹)은 국회의원회관 대회실에서 관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해당 지자체 주민을 비롯해 지역 국회의원 등 430여명이 참석한 이번 토론회는 ▷정책연대 협약식 ▷공동성명서 발표 ▷정책토론회 순으로 진행됐다.

공동성명서에 따르면 부산 기장군, 울산 울주군, 경북 경주시·울진군, 전남 영광군 등 5곳의 원전 소재 지자체는 지역자원시설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지원을 받고 있지만, 바로 이웃인 원전 인근지역 23개 지자체는 국비 지원이 전무한 상황이다.

반면, 개정된 방사능방재법에 따라 방사선 위험성이 우려되는 비상계획구역(원전 사고 시 방사능 누출 사고에 대비해 주민보호대책을 집중 마련하기 위한 구역)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지난 2014년 20~30㎞까지 확대됐다. 포항의 경우 남구 장기면 12곳, 오천읍 2곳의 마을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 상태다.

이에 전국원전동맹은 원전 소재지와 동일한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 지역의 주민 안전과 복지를 위한 국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의 주요 내용은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기초지자체 중 예산지원을 받는 원전 소재 5개 지자체를 제외한 23개 지자체에 방사능 방재와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예산지원이다.

지난해 12월 7일 박성민 국회의원(울산 중구·국민의힘)은 교부세 총액의 0.06% 증액을 통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원자력안전교부세의 원전 인근지역에 대한 균등 배분을 골자로 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국원전동맹 소속 지자체별로 약 94여억원의 추가 재원이 확보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정책토론회에서 전국원전동맹은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에 대해 앞으로 공동협력을 다짐하는 협약을 맺었다.

또한, 후속 조치로 100만 주민서명운동 등 전방위 대정부 및 대국회 활동을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남일 포항시 부시장은 "원전 인근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복지향상 재원 마련을 위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전국원전동맹 23개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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