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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아내가 불륜으로 낳은 아이…"남편은 친아빠 할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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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친생부인의 소' 인용…청주시 "직권으로 아이 출생 신고"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이 출산 도중 숨진 아내가 불륜으로 낳은 아기를 키우지 않겠다고 소송을 낸 40대 남성의 손을 들어줬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3일 청주지법 가사단독 조경진 판사는 40대 남성 A씨가 낸 친생자 부인 소송에서 "혼인 기간에 태어났지만 유전자 검사 결과 등에 의하면 아버지가 아님이 명백하다"며 "친생자 부인을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청주 한 산부인과로부터 '산모가 숨졌는데 아버지가 신생아를 데려가지 않는다'고 신고 당했다. A씨는 아기가 친자식이 아니라는 이유로 출생신고를 거부했다.

당시 A씨와 아내는 이혼 소송 중이었다. 아내가 다른 남자와 불륜 관계에 있었고 이들 사이에서 아기가 생겼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내가 출산 직후 숨졌고 A씨는 태어난 아이의 법적 보호자 신분이 됐다. '아내가 혼인 중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는 민법 844조가 근거가 됐다.

결국 아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게 된 A씨는 지난 3월 아내의 가출 신고 이력과 의료 진료 기록, 아이와의 '친자 불일치' 유전자 검사 결과 등을 이유로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했다.

법원이 A씨의 손을 들어주면서 현재까지 주민등록번호도 없던 아이는 충북 청주시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청주시는 판결문을 토대로 지역의 한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이를 직권으로 출생 신고할 계획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출생신고가 이뤄진 뒤에는 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살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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