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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피해 생존자 1명 '제3자 변제' 수용…"국내 여론 달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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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언론 "피해 생존자가 재단으로부터 판결금 받는 최초 사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일본의 강제동원 사죄와 전범기업 직접배상 촉구 의원 모임 출범식'에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 생존자 3명 중 1명이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 해법을 거부했던 피해 생존자가 기존 입장을 선회하면서 강제징용 배상 해법을 둘러싼 국내 여론에도 변화가 나타날지 주목된다.

7일 교도통신·도쿄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강제징용 피해 생존자 1명은 정부의 '제3자 변제'에 대한 기존 반대 입장을 뒤집고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으로부터 판결금을 수령하겠다고 밝혔다.

교도통신은 "생존자가 향후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재단은 이른 시일 내에 이사회를 열어 판결금 지급을 실행할 가능성이 크다"며 "생존자가 재단으로부터 판결금을 받는 것은 최초가 된다"고 했다. 이어 "한국 정부와 재단은 제3자 변제 해법에 반대하는 원고들을 설득하는 작업을 지속할 것"이라며 "7일 한일정상회담에서도 이러한 방침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도쿄신문은 "한국에서는 제3자 변제 해법에 대한 반대 여론이 강하지만, 당사자가 입장을 바꿔 이를 수용하면 분위기가 달라질 수도 있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6일 일본 피고 기업이 한국 대법원에서 승소를 확정한 피해자 15명에게 지급해야 하는 판결금(1인당 1억 또는 1억5천만원) 및 지연이자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우선 지급한다는 '제3자 변제' 방식의 강제징용 해법을 공식적으로 제시했다.

피해자 15명 중 10명은 이러한 방식의 정부 해법을 수용했으나 나머지 5명은 강하게 거부 의사를 밝혀왔다. 정부안에 반대한 일본제철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자 양금덕·김성주 할머니 등 생존 피해자 3명 전원과 유가족 2명은 '제3자 변제' 해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내용증명을 제출하기도 했다.

외교부는 정부안에 찬성 의사를 밝힌 피해자 10명에 대해서는 지난달 14일 판결금 지급을 완료했다. 당시 대통령실은 "한일관계의 미래를 위해 마음을 열어주신 것에 대해 고마움을 표한다"며 "쉽지 않은 결정이었겠지만, 정부의 해결책을 믿어주신 데 대해 감사함을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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