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노키즈존 이어 노시니어존 카페 등장…"부모님 지나가다 보실까 무섭다"

60세 이상 출입제한 논란…제주도선 '노키즈존' 지정 금지 조례 발의

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60세 이상 손님을 제한하는
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60세 이상 손님을 제한하는 '노시니어존(No Senior Zone)' 카페가 등장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60세 이상 손님의 출입을 제한하는 '노시니어존(No Senior Zone)' 카페가 등장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8일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한 카페가 '노시니어존'이라는 문구를 부착해 입장을 제한하고 있는 사진이 게시됐다.

사진 속에는 '노시니어존'이라는 단어 밑에 '60세 이상 어르신 출입제한'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는 반면 바로 옆에는 안내견 스티커와 함께 '안내견은 환영한다'는 스티커가 붙어있다.

사진을 게시한 글쓴이는 "한적한 주택가에 딱히 앉을 곳도 마땅찮은 한 칸짜리 커피숍"이라면서 "무슨 사정인지는 몰라도 부모님이 지나가다 보실까 봐 무섭다"며 우려를 표했다.

게시글을 본 누리꾼들은 "노키즈존에 이어 노시니어존이냐", "어버이날 이런 글을 봐서 안타깝다", "무슨 사정인지 들어봐야 한다"며 대부분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최근 노키즈존 존치 여부를 두고 소비자들 사이에서 찬반이 갈리는 등 논쟁이 되고 있다.

한편 제주도에서는 '노키즈존' 지정을 금지하는 조례가 발의됐다. 지난 8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송창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외도·이호·도두동)이 대표 발의한 '제주도 아동출입제한업소 지정 금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9일부터 열리는 제416회 제주도의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 제주에선 전체 외식업 1만4천여 영업장 가운데 70여 곳에서 노키즈존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조례안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제적으로 지정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 조례 내용이 권고와 계도 수준인 만큼, 만약 통과되더라도 현실적으로 업체가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노키즈존' 지정을 금지하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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