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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비지 수의계약 대가 '돈' 챙긴 포항이인지구 前 조합장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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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관계자 3명도 줄줄이 징역형에 벌금, 추징금 명령도
유치원 부지 헐값에 사 교육청에 되판 뒤 차익 남긴 혐의는 '무죄'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전경. 매일신문 DB

경북 포항이인지구도시개발조합 체비지를 수의계약해 주는 대가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전(前) 조합장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이 조합장은 유치원 부지를 헐값에 산 뒤 교육청에 되팔아 차익을 남긴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지만, 이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주경태 부장판사)는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포항이인지구도시개발조합장 A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벌금 3억3천600만원과 추징금 1천100만원도 명령했다.

법원은 A씨와 공모해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조합 관계자 B씨에 대해서도 징역 5년에 벌금 3억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이 조합 감사인 C씨는 징역 3년에 벌금 1억5천만원, 추징금 4천500만원에 처해졌다.

범행에 가담한 조합 관계자 D씨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21년 5월쯤 조합 체비지를 건설업체에 수의계약으로 넘기는 대가로 3억원을 수수해 나눠가진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A씨는 이번 사건에 더해 포항시 북구 장성동 유치원 부지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취득해 부지를 매입한 뒤 비싼 값에 교육청에 되판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지만 이 부분에 대해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기소 당시 검찰은 A씨가 교육청을 대신해 유치원 부지 토지를 취득해 주는 업무를 맡아 토지 소유자와 접촉했으며, 토지를 구입한 뒤 교육청에 되팔아 3억6천400만원 상당의 차익을 챙겼다고 봤다.

A씨는 임종식 경북도교육감 후보시절 지역 선거본부장을 맡아 선거를 도운 이력도 있어 이번 혐의 판결을 지켜보는 시각이 많았다.

재판부는 "A씨가 공무원과 공모해 유치원 설립계획 비밀을 듣고 토지를 구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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