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처리를 위해 25일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또 가상자산(암호화폐)을 공직자 재산 신고 대상으로 등록하고 '이해충돌' 내역에 포함하기위해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심사에도 나서기로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이러한 내용의 5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윤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 등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서 5월 25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를 했다"고 말했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오늘 네 번째 (전세사기 피해) 사망자가 발생한 상황이라서 조속한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양당 원내대표가 노력하기로 했다"며 "상임위에서 하든 지도부에서 하게 되든 방법을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빠른 결론을 내릴 것"이라며 조속 입법 의지를 재확인했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여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 등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중이다.
윤 원내대표는 김남국 민주당 의원의 '코인 투기' 논란으로 촉발된 고위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공개 법제화에 대한 질문에는 "박광온 원내대표와 저와 생각이 같기 때문에 행안위 양당 간사를 통해서 이미 법안은 제출돼 있으니까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고 답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도 정책조정회의에서 "가상자산을 재산 등록과 신고 대상으로 하고, 이해충돌 내역에 포함시켜 법의 미비점과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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