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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1억2천"…삶 비관해 초등딸 살해 시도한 중국인 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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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12일 삶을 비관하다 초등학생 딸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중국인 친모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게티이미지 뱅크
12일 삶을 비관하다 초등학생 딸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중국인 친모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게티이미지 뱅크

삶을 비관하다 초등학생 딸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중국인 친모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12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살인미수 및 아동복지법(아동학대)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14일 오전 4시쯤 전북 남원시 자택에서 A씨는 안방에서 자고 있는 10대 초등학생 딸의 목에 멀티탭을 감아 살해하려 했다.

당시 잠에서 깬 딸은 소리를 지르고 몸부림을 치며 A씨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으며 강하게 반항했다. 딸의 저항에 A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지인으로부터 빌린 빚이 1억2천만원정도 있었고 매달 지급해야 할 이자가 600만원에 이르자 신변을 비관하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는 채무상환 방법을 찾지 못하자 딸을 살해한 후 극단적 선태까지 하려 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 뒤 원금과 이자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지인에게 빌린 돈을 갚으려 했다"며 "'내가 죽으면 애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죽으면 아이들이 더 괴로울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A씨에 대한 1심은 오래 전주지법에서 열린 첫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딸을 살해하려 했지만 그 행위를 스스로 중단했기 때문에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배심원 7명 만장일치로 A씨의 살인미수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배심원 다수의 의견을 반영해 A씨에게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모로서 어린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자녀의 존엄한 생명을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해 그 생명을 빼앗으려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스스로 범행을 중단했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의 범행 중지 계기가 된 나이 어린 피해자의 반항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및 신체적 능력 차이, 사회 통념에 비춰볼 때 피고인이 범죄를 완수하는 데 장애가 되는 사정이라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범행 중지는 (자의에 의한) 중지 미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가 선처를 원하는 점과, 이혼 후 자식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한 점을 이유로 구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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