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혼자 사는 집에 몰래 들어간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남성은 절도와 강도와 더불어 성폭력 범죄 전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최근 인천지법 형사7단독은 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지난 2월 17일 A씨는 오전 1시 16분쯤 인천 남동구에 있는 피해자 B씨 집에 창문을 열고 무단으로 들어가 금품을 훔치다 적발됐다. 당시 A씨의 인기척을 듣고 놀란 B씨가 침입 사실을 눈치채고 범죄는 미수에 그쳤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6, 7개월 전에 B씨가 주거지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여자 혼자 사는 것을 알게 됐다"면서 "여자 자는 모습을 한번 보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장은 "피고인이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고 성적인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더구나 피고인은 동종의 절도와 강도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성폭력 범죄 전력도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국감서 뻔뻔한 거짓말 안돼…위증 왜 수사 안하나"
대구시장 후보 지지도, 이진숙 21.2% VS 김부겸 15.6%
"조용히해! 너한텐 해도 돼!" 박지원 반말에 법사위 '아수라장'
AI 시대 에너지 중요한데…'탈원전 2막' 가동, 에너지 대란 오나
3500억 달러 선불 지급, 외환부족 우려에…美 "달러 대신 원화로 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