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허술한 행정 탓…‘포항 가짜 원룸’ 1억6천만원 대출

북구청 위법건축물 사건 종결 후 잘못 인지하고 2주 새 다시 시정명령 내려
은행 환수조치 땐 임차인 피해 우려

경북 포항에서는 상가용으로 지어진 건물을 원룸으로 불법개조한 뒤 임대하는 일이 성행하고 있다. 사진에는 취사금지 행위를 교묘하게 피하기 위해 인덕션이 설치돼 있다. 박승혁 기자
경북 포항에서는 상가용으로 지어진 건물을 원룸으로 불법개조한 뒤 임대하는 일이 성행하고 있다. 사진에는 취사금지 행위를 교묘하게 피하기 위해 인덕션이 설치돼 있다. 박승혁 기자

'포항 가짜 원룸' 사건(매일신문 지난달 19일 보도 등)과 관련한 포항시의 안일한 대처로 위법 건물에 대한 1억여원이 넘는 담보 대출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은행이 환수 조치에 들어가는 등 금융 문제가 발생하면 이 건물 입주자들이 보증금 권리를 지키기 어려워져 또다른 피해가 우려된다.

15일 제보자 등에 따르면 상가건물을 불법으로 개조해 원룸으로 사용하다 문제가 일고 있는 포항시 북구 장성동 A건물에 대한 은행의 1억6천만원 담보대출이 지난달 말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건물은 포항시 북구청으로부터 '위반 건축물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 통지' 등 시정명령이 내려진 상태다.

은행에서는 원칙적으로 불법 건축물에 대한 담보 대출을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이 건물에 대한 대출은 북구청이 건물주의 허위 원상복구 신고에 속아 사건을 종결하면서 이뤄졌다. 은행으로서는 대출을 거부할 이유가 없어진 것.

지난 1월과 3월 북구청은 이 건물에 대해 1·2차 원상복구 시정명령 계고장을 각각 발송했고 이후 건물주가 '임차인을 내보내고 모두 원상복구했다'며 내민 사진들을 근거로 현장을 방문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했다.

하지만 이후 원상복구가 허위임이 발견됐고 북구청은 지난달 다시 시정명령 계고장을 발송해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다. 동시에 허위 서류제출 등에 대해 경찰과 공조 수사도 이뤄지고 있다.

사건 종결과 허위 사실 발견으로 다시 계고장이 발송되기 전 약 2주간의 틈에 건물주가 대출을 받은 것. 이와 관련해서는 현재 금융감독원에 민원이 제기된 상태다.

이 건물은 당초 상가건물로 허가받아 원룸 임차인들은 이 건물로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이 대출금에 대해 은행이 환수조치에 들어가면 입주자들이 보증금 권리를 지키기 어려워진다.

포항시 북구청 관계자는 "계고장(3번까지)이 나가고 지키지 않았을 때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그때서야 건축물대장 등에 불법 건축물로 표기된다. 앞서 사건을 종결한 것이 대출 여부에는 영향을 주기는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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