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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녹조 예방" 6월까지 강변 야적 퇴비 단속

하천·제방 등 공유부지에 야적된 퇴비 미수거시 고발 조치

금호강 전경. 매일신문 DB
금호강 전경. 매일신문 DB

정부가 낙동강 녹조 발생을 막기 위해 강변에 방치된 퇴비를 다음 달 말까지 집중 단속한다.

환경부는 여름철 녹조 예방 대책으로 하천·제방 등 공유부지에 쌓여있는 퇴비 관리를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환경부는 "낙동강 수계에 녹조가 대량 발생하는 현상이 매년 반복적으로 나타나며, 녹조 발생의 주원인인 비점오염물질의 56%는 축산계에서 배출된다"고 밝혔다.

질소·인 등 퇴비의 영양물질이 빗물에 쓸려 강에 흘러들어 갈 경우 녹조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퇴비 침출수의 오염도는 하천 수질 '좋음' 기준보다 102~750배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환경부 조사 결과 낙동강 수계 인근 퇴비 1천579개 중 40%가량(625개)이 제방·하천 및 도로 주변 등 공유부지에 쌓여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10%가량은 제방·하천 부지에 있어 비가 오면 강에 유입될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방청별로는 낙동강청 관내 742개 중 약 30%(228개), 대구청 관내 837개 중 약 47%(397개)가 방치됐다.

환경부는 이달 중순부터 다음 달 말까지 낙동강변 퇴비 야적 현황과 퇴비 소유자를 파악하고 하천·제방 등 공유부지에 쌓인 퇴비를 수거하도록 통보할 예정이다. 이를 수거하지 않으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조치된다.

사유지에 보관된 야적 퇴비에 대해서는 비 예보 시 덮개를 설치하도록 소유자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하기로 했다.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퇴비를 야외에 보관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도 개정한다. 현행법상 발효되지 않은 퇴비를 일정량 농가에 제공할 수 있어 기준에 맞지 않는 퇴비가 야적되는 일이 근절되지 않는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또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해 야적 퇴비의 적재량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공동퇴비사 보관시설을 확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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