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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양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배터리 아저씨 떠난 직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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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 8.5점, 제재금 8천500만원 부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한국거래소가 16일 오후 7시 38분쯤 공시를 내고 코스피 상장 기업 금양(001570)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금양에는 벌점 8.5점과 제재금 8천500만원도 부과됐다.

금양은 회사 홍보 담당자로 유명세를 탄, 일명 '배터리 아저씨(밧데리 아저씨)'로 불린 박순혁 이사가 자사주 매각 사실을 공시 전이었던 지난 4월 11일 유튜브를 통해 노출했는데, 이게 불성실공시로 판단된 것이다.

이어 실제로 금양은 4월 24일 공시를 통해 자사주 매각 사실을 알린 바 있다. 그러자 같은날 한국거래소는 금양에 대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

불성실공시는 상장법인이 자본시장법 및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의한 공시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고 공시불이행, 공시번복 또는 공시변경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것을 가리킨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의 근거가 된 '입' 박순혁 이사는 앞서 이날 연합뉴스에 "전날(5월 15일) 금양에 사표를 냈고 수리도 이뤄졌다"고 밝혀 화제가 됐다.

그는 사직서를 낸 이유로 "금융감독원 등에서 금양에 모종의 압박을 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회사 측에 해를 끼칠 수 없어 물러나기로 했다"고도 했다.

이같은 박순혁 이사 사퇴 소식에 금양 주가는 이날 종가 기준 전일 대비 9.11%(5천600원) 하락한 5만5천900원을 기록했는데, 공교롭게도 같은 날 금양에 대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소식도 이어지며 박순혁 이사가 이날 낮부터 저녁까지 종일 큰 주목을 받는 모습이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금양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하며 지정 일자는 특정하지 않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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