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옛 연인 스토킹한 30대 외국인 남성…저항 끝에 테이저건으로 체포

옛 연인 B씨의 따라다니고, 집 앞에서 문 두드리기 및 문자 반복전송 등 지속적인 스토킹 혐의
피해 여성은 이전에도 지속적인 스토킹으로 '스토킹 보호 대상자'로 지정돼

경북 구미경찰서 전경. 구미경찰서 제공
경북 구미경찰서 전경. 구미경찰서 제공

옛 연인을 지속적으로 스토킹 한 30대 외국인 남성 A씨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테이저건으로 제압돼 체포됐다.

17일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11시 40분쯤 옛 연인 B씨의 집 문을 두드리고 문자를 반복해 보내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한 A씨를 현행범으로 검거했다.

경찰은 B씨로부터 '남성이 찾아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경찰은 A씨가 B씨의 집 앞에서 'B씨를 자신의 앞으로 데려오라'고 요구하고, 팔을 휘두르는 저항을 하자 테이저건을 사용해 제압 후 검거했다.

B씨는 스토킹으로 인한 피해 때문에 '스토킹 보호 대상자'로 지정돼 있었다.

당시 A씨는 술을 마시지 않았고 다른 지역에서 B씨를 만나기 위해 경북 구미를 찾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구미경찰서는 "B씨는 여러 차례 피해 신고를 한 이력이 있어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했다"며 "앞으로도 스토킹 등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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